[경제경영] 노동조합의 해산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해산 소멸 1. 해산사유 ⑴ 법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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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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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조합의 해산 소멸
⑴ 법령에 의한 경우
⑵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법 §28 ① 1호)
경제경영 노동조합의 해산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해산 소멸 1. 해산사유 ⑴ 법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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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하면 그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위 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당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시행령 §13 ③)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해산 소멸 1. 해산사유 ⑴ 법령에 의한 경우 가. ...
복수의 노동조합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합병되거나 하나의 노동조합이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분할되면 기존의 노동조합은 소멸한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그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13 ①)
가. 합병·분할로 소멸한 경우 (동법 §28 ① 2호)
1. 해산사유
【참고】구 노동조합법에서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었으나 그 ...





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하는 경우 해산한다. 그러나 규약으로 특정한 해산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노동조합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해산 소멸 1. 해산사유 ⑴ 법령에 의한 경우 가. ...
다.
나. 소위 ‘휴면노조’의 경우(동법 §28 ① 4호 및 동법 시행령 §13 ②,③)
순서
[경제경영] 노동조합의 해산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해산 소멸 1. 해산사유 ⑴ 법령에 의
⑶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동법 §28 ① 3호)
【참고】 노동조합이 임원이 없고 동시에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