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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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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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I. 목 적
(2) 提出機關 : 소정의 수리관청(원칙적으로 체약국의 특허청)이다.
III. 국제예비심사
[본문일부]
[참고] 국제출원의 취하
국제단계는 국제출원 → 국제조사 → 국제예비심사 3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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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발명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출요인의 중복출원(∴국제출원) 및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국제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이른바 방식통일조약이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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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 資料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 iii) 출원서류는 원본(국제출원 정본 : 국제사무국), 수리기관 및 국제조사기관용 사본 등 모두 3통이 필요하다.
6. 종 료
II. PCT 出願節次
2. 조사 주체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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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方式要件 審査 : 수리관청이 심사하여 요건을 구비한 것에는 국제출원일을 부여한다. 방식통일조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출원절차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이에 대하여 說明(설명) 하라
[문제/모범답안] 갑으로부터 PCT에 의한 국제출원의 의뢰를 받은 변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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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제조사
II. PCT 출원절차
(5) 言語 : 국제사무국과 관할 국제조사기관 사이에서 정한 언어이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제출원일과 우선일의 관계
(3) 指定國名 記載 :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 2자는 모든 출원에 필요한 절차이고 후자는 임의적 절차이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ii)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도 인정된다된다. 국제사무국이 원본을 소정기간 내 수리하지 아니하면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된다된다.
3. 조사 범위
[참고] 국제출원의 효과(效果)
(6) 方式 : 조약 및 동 규칙에 상세하게 규정하며 각국은 별개 또는 추가 요건을 부여할 수 없다. 출원 후의 지정국 추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종 료
3. 청 구
2. 國際出願
5. 국제공개
2. 국제출원
5. 예비심사보고
4. 예비 심사
1. 의 의
4. 조사 보고와 출요인의 대응
I. 目 的
2. 청구인
(4) 出願書類 : 소정의 방식에 의한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로 구성된다된다. 조약은 이밖에 특허문헌을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의 확산과 제공(∴국제공개) 및 개발도상국의 특허제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원조를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1. 의 의
[목차]
7. 국내서면제출기간의 연장
(2) 우리 나라에서는 1984.8.10. 발효하였다(동조약 제64조제1항에 따른 제2장의 유보선언은 1990.9.1. 자로 철회).
1. 槪要
(1) 出願人 :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거주자 및 국민이다. i) 국제출원일이 부여된 출원은 각 지정국에서 국내출원으로서의 효과(效果)를 가지며, 국제출원일은 각지정국에서 실제 출원일로 간주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