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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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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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당사자 능력은 일반적․추상적인 소송상의 권리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권리능력과 어느 정도 평행하여 특별한 중요성이 없으며, 사법심사를 받는 자 즉 행정청에 대하여는 문제될 만한 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의 소송당사자는 그 사법심사를 청구한 자, 즉 국민과 심사의대상인 행정행위를 행한 자 즉 행정청이 되는 것이다. 행정행위에 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뜻을 갖는 것은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자 즉 당사자 적격에 관한 문제이다. 당사자 능력은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일반적 추상적으로 스스로를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로서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 즉 사법심사에 있어서의 당사자로서 어떠한 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인 당사자 적격과는 다르다.
Ⅵ. 당사자적격흠결의 效果
당사자적격 자가 당사자 적격 당사자적격의조사 당사자적격흠결의효과
1. 일반적인 경우
순서
Ⅰ. 서 론
1. 당사자적격의 개념
이에 다음에서는 당사자적격 중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소송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고 또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상의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이를 가리켜 당사자 능력이라고 한다.
Ⅳ. 당사자적격의 기준
2. 당사자적격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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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당사자적격 자가 당사자 적격 당사자적격의조사 당사자적격흠결의效果(효과) / (당사자적격흠결의 效果(효과))
2. 3 임의적 소송담당
레포트 > 기타
Ⅲ. 당사자적격의 소송상의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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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의의
2. 2 법정소송담당
Ⅱ. 당사자적격의 개념 및 기능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
2.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
Ⅴ. 당사자적격의 조사
소송당사자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행위를 요구하는 자와 그의 상대자를 말한다.
설명
당사자적격 자가 당사자 적격 당사자적격의조사 당사자적격흠결의효과 /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