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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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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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은 제130조 제 5차 개헌 때 신설되었다.
- 플레비지트는 신임투표의 特性을 띠며 로마에서 기원하였다.
·국민소환권: 국민소환권 또는 국민파면권이라 함은 국민이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정권의 의의와 주체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현대헌법과 직접참정권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표결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표결권이다. 임의적 국민투표라는 기속성을 띠며 개별행위의 대상으로써 철회가 불가하며 우리헌법은 제72조(중요정책의 국민투표) 제7차 개헌 때 신설되었다.
국민표결에는 레퍼렌덤(협의의 국민표결)과 플레비지트(국민결정)가 있다
- 레퍼렌덤은 국민의 직접입법을 말하며 스위스에서 기원, 의무적 국민투표의 기속성이 있으며 철회가 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제2차 개헌(1954)과 제5차 개헌(1962)헌법에서 규정된 바 있다 (헌법개정안 발의)
·국민표결권: 국민표결권이라 함은 국민의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국민투표로써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직접참정권에는 주민투표권이 있…(투비컨티뉴드 )
참정권에대해서
참정권의 의의와 주체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한 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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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권: 국민이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국민발안제는 미국의 주헌법, 스위스헌법, 독일기본법 등에서 인정한다.참정권에대해서 , 참정권에 대해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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