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environment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99 건설environment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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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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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12월에 발행된 건설교통부 건설environment과의 `친environment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메뉴얼입니다.
1. “친環境(환경)적 건축설계”라 함은 지구環境(환경) 보전과 삶의 질향상에 필요한 環境(환경)과 조화된 건축, 인간의 쾌적성 확보, 에너지 절약,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확대 등을 극대화 하기위한 창의적이고 예술성 있는 건축설계 행위를 말한다. ,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99 건설환경과)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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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조 (목 적) 건설교통부령 제217호(‘99.12.6)로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7)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평가기준에 포함된 친環境(환경) 건축 및 재활용 등의 평가분야에 대한 친環境(환경)적 설계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아
제2조 (적용범위) 이 설계요령은 주거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설계시(공사시방서 작성을 포함한다) 적용하며, 발주청은 자연環境(환경) 및 지역의 特性(특성), 건축위치 등에 따라 차등·보완하여 적용 할 수 있다아
제3조 (용어의 定義(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의)는 다음과 같다. 필요한 분에게 많은 활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3. “지하공간”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4호 및…(생략(省略))
설명
레포트/공학기술
친environment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99 건설environment과)
99년 12월에 발행된 건설교통부 건설환경과의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메뉴얼입니다.
2.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평가기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및 〔별표7〕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