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가중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가중(加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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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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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가중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가중(加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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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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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가중(加重)
1. 들어가며
이미 신체에 장해(이하,‘기존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동일 부위(계열)에 다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가 더욱 중해진 것을 가중이라 한다. 여기서 기존장해는 그것이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장해를 말한다. 또한, ‘동일한 부위’는 대체로‘동일계열’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반드시‘동일계열’의 장해만 가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 동일부위에 다른 계열의 장해가 더해진 것 가운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일것이다 팔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팔의 절단장해를 입은 경우, 기능장해와 결손(기질)장해는 계열이 다른 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것이 한 예이다. 기존장해는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정도의 장해를 말하므로 기존장해가 있었다고 하…(To be continued )2. 가중장해 제도의 목적
3. 가중시의 보상금액 계산방법
a) 기존 장해등급이 제2급 내지 제7급으로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경우
b) 기존 장해등급이 제8등급 내지 제14급으로 일시금을 지급받았던 경우
4. 가중의 예외
설명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