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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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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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조항, 유일교섭단체조항, 샵(shop) 조항, 노동조합활동 관련 조항, 단체교섭 절차규정, 쟁의에 관한 사항 등이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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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평화조항」은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단체협약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말한다.
평화의무는 「상대적 평화의무」와 「절대적 평화의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설과 판례(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919 판결)는 「상대적 평화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즉,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노동조합은 ① 차기의 협약체결을 위하거나 ② 기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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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⑴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란 「단체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참고】평화의무와 평화조항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그 내용의 개폐를 둘러싸고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말하며, 단체협약에 당연히 내재하는 의무이다.,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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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단체협약의내용과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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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즉, 평화조항은 단체협약에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평화의무와는 달리 단체협약내에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