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교육론,성폭력,성희롱,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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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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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8.22`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개정 1997.8.22`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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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육론,성폭력,성희롱,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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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육론
성 폭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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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concept(개념)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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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discrimination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文化(culture) 됨.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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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이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에…(省略)
①「형법」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③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신설 1997.8.22` 제12조 (미수범)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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