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 된독일의 입법례 -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독일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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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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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 주목할 만한 change(변화)는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의 인적 적용범위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전환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입법의 규정형식에 있어서 종래 근로관계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가내노동자나 유사근로자에게 노동법을 확장하여 적용하던 것을 이제는 근로자와 일정 범위의 자영업자를 나란히 포괄하는 「취업자」(Besch?ftigte) 槪念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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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독일의 입법례
1. 들어가며
독일은 사회보장법은 물론이고 노동법에서도 그 적용대상을 근로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근로자와 유사한 자영업자에게까지 널리 확대해왔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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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성희롱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자보호법」(1994) 제1조 제2항 및 「노동에서 취업자의 안전 및 보건의 improvement(개선)을 위한 노동보호시책의 실시에 관한 법률」(…(To be continued )
2. 유사근로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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