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에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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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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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기로는 이 법안(가족관계 등록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때도 관할문제와 주요내용 등에서 갑론을박 많은 논란이 있었는 줄 알고 있다아 따라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하고 수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회 없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政府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마땅한 도리이고 소임일 것이다. 민법 제778조의 호주제가 무슨 가부장적이고 성差別(차별) 적 제도라는 오명을 씌워 덜컹 이를 폐지해버리니 이제는 남성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만 해이해져 무책임한 가장(家長)만 양산함으로써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아 그리고 781조의 부성승계원칙은 부와 모의 성 差別(차별) 적 독소조항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멀리 시조로부터 기원되고 수백년 민족 전통으로 전수되어 온 성본마져도 이제는 ‘부부가 협의’만 하면 하루아침에 모성승계로 바꿀 수 있게 법을 고쳐 놓았으니 이제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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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른바 현행 호적법(戶籍法)을 대체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지난 4월 17일 국회 상임위원회와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니 허겁지겁 바로 이어서 5월 17일 政府는 이 문제 많은 법률을 그대로 공포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