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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1 -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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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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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신청인 적격’이라고 하고, 구제절차에서는 신청권자를 신청인이라고 부른다.순서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1 -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한편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7 ①) §81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를 해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7 ②) 법외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위 세 가지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아
이때 부당노동행위를 …(To be continued )

나. 신청인/피신청인 적격의 중요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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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1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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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Ⅰ. 행정적 구제절차(노동위원회)

1. 신청인/피신청인
가. 신청인/피신청인 적격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계약의 경우 불이익 취급을 당하거나 반조합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단체교섭 거부나 지배개입의 경우 노동조합이 각각 신청권자이며,1)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에 마주향하여 는 이후 설립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2)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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