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제도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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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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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최대지간 50m 이상의 교량공사, 터널공사 등은 공사 착공전 유해위험방지計劃書(계획서) 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計劃書(계획서) 이행 여부를 공사 중 공종별로 확인(법 제48조) 받도록 하고 있따
건설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 현장에 대하여는 직접공사비의 일정요율을 안전관리비로 별도 계상(법 제30조)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는 총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120억원 이상 공사(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는…(생략(省略))
2. 건설관련 타법령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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