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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제도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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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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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최대지간 50m 이상의 교량공사, 터널공사 등은 공사 착공전 유해위험방지計劃書(계획서) 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計劃書(계획서) 이행 여부를 공사 중 공종별로 확인(법 제48조) 받도록 하고 있따
건설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 현장에 대하여는 직접공사비의 일정요율을 안전관리비로 별도 계상(법 제30조)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는 총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120억원 이상 공사(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는…(생략(省略))

2. 건설관련 타법령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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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제도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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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제도 법규 검토

1.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순위 900대 일반건설업체의 전국 건설현장에서 1년간 발생한 총 재해자수와 총 공사 실적액을 조사하고 재해율을 계산하여 매년 6월 말 업체별 순위를 발표(법 제9조의 2)하고 우수업체는 지도감독 면제, 불량업체는 특별감독 등 差別(차별) 화된 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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