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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정당성 -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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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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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은 노무의 불완전 제공이라는 부작위에 그치는 한 파업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쟁의행위이다.
레포트/법학행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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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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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정당성

1. 파업 (Strike)

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쟁의수단이다. 한편 사보타지는 적극적인 경영간섭과 생산수단의 손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된다

3. 직advantage거

1) 의 의

직advantage거는 쟁위기간 중에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시설을 점거…(생략(省略))

2) 직advantage거 금지시설

①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

② 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정당성 판단

4. 보이콧(boycott)

1) 의의

2) 정당성 판단

① 1차 보이콧

② 2차 보이콧

5. 피켓팅(picketing)

1) 의 의

2) 정당성 판단

6. 생산관리

1) 의 의

2) 생산관리의 정당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파업 그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피케팅이나 직advantage거가 불법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당해 파업이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다

2. 怠業 (Slowdown, or Soldiering)

태업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되 이를 부분적으로 배제하고 불완전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쟁의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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