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환경) 분쟁조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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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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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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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위원이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cimous ,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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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nvironment(환경) 분쟁조정법 시행령 의 내용 입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별로 10인이내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명단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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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nvironment피해의 원인(原因))
environment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原因)`이라 함은 진동이 그 원인(原因)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를 말한다.
1. 관할 지방environment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분쟁
제4조 (신청서 등의 이송)중앙environment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때에는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 물건을 관할위원회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투비컨티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