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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조세와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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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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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조세와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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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위험부담

1. mean(평균)분산모형

(1) 가정

① 어떤 위험기피자가 w원의 자산을 보유

② 자산은 안전한 자산과 위험자산의 2가지만 존재

③ 개인은 위험자산을 보유할 때 장래수익의 표준편차를 알고 있음

기대수익률 = 0 기대수익률 = r
안전자산 위험자산
표준편차 = 0 표준편차 =

④ 개인은 효용극대화의 관점에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조합을 선택

⑤ 위험자산 보유비율=a, 안전자산 보유비율=(1-a)

(2) 기회궤적

① aw원의 위험자산과, (1-a)w원의 안전자산을 보유할 때의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위험자산 보유액×기대수익률)+(안전자산 보유액×기대수익률)
= awr
=(위험자산 보유액×표준편차)+(안전자산 보유액×표준편차)
=

②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회궤적(opportunity locus)이 도출

┌…(省略)

③ 이는 기대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부담이 필요함을 의미

① 위험이 증가할 때 동일한 효용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대수익이 증가하여야 하므로 무discrimination곡선은 우상향의 형태이며

② 기대수익이 커질수록, 위험이 감소할수록 위험기피자의 효용이 증가하므로 좌상방에 있는 무discrimination곡선일수록 보다 높은 효용수준을 나타냄

① 기회궤적과 무discrimination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개인의 효용극대화가 달성

② 따라서 개인은 일부는 위험자산, 일부는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효용극대화가 달성

2.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 완전손실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① 투자소득에 상대하여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될 때 완전손실상계(full loss offset)가 허용된다면 기대수익과 위험(표준편차)은 각각 다음과 같이 變化(변화)

② 이와 같이 완전손실상계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기대수익과 위험의 크기가 모두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므로 기회궤적의 기울기는 불변이나 길이는 OP에서 OQ로 짧아지게 됨

③ 조세부과 이후에도 기회궤적의 기울기가 불변이므로 소비자균형은 조세부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M점에서 이루어짐

④ 조세부과 이후에도 균형점 자체는 불변이나 조세부과 이후에는 위험자산의 비중이 에서 으로 증가하게 됨으로 조세로 인하여 개인의 위험부담행위가 촉진

⑤ 이와 같이 조세부과 이후에 개인의 위험부담행위가 촉진되는 것은 政府가 공동투자자의 입장에서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였기 때문임

⑥ 조세부과로 모든 개인의 위험부담행위가 촉진된다면 사회전체적인 위험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후생의 變化(변화)를 초래

⑦ 만약 政府가 위험집중(risk-pooling)과 위험분산(risk-spreading)을 통해서 민간부문보다 더 효율적으로(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회후생의 감소가 초래

① 투자소득에 상대하여는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상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기대수익은 감소하나 위험의 크기는 불변임

② 이 경우에는 조세부과로 인해 동일한 위험수준하에서 기대수익만 감소하므로 기회궤적이 보다 완만한 형태로 變化(변화)(기회궤적이 시게방향으로 회전이동)

③ 이 때 개인의 위험부담행위가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대체효율와 소득효율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있음

④ 대체효율는 위험부담행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나 소득효율는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상대적인 위험기피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⑤ 만약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이면 조세부과에 따라 명백히 위험부담행위는 감소하나,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이면 위험부담행위의 증감여부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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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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