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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분쟁해결절차 - 여성노동분쟁 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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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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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노동분쟁 해결절차
여성노동분쟁이라 하면 넓게는 여성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문제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에서 규정한 범위인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직장내 성희롱, 산전후휴가급여 청구조력, 육아휴직, 보육시설과 관련한 분쟁, 즉 고용평등분쟁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고용평등과 관련하여 불이익 또는 직장내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남녀差別(차별) 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한 해결절차를 밟게 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산전후휴가 사용과 관련한 문제이다.
한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된 경우, 출산휴가와 관련한 분쟁은 육아휴직과는 달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가 없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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