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목적의 정당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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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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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기준 (정치파업과 동정파업)
1. 결점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행동권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①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의 취지가 협의의 근로조건 향상에만 국한되는 것이라는 견해와
②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까지 포함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두 입장의 차이는 쟁의행위가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이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와 관련되며, 정치파업과 동정파업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으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정치파업은 그 추구하는 목적이 사용자의 처분권한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부정된다는 정치파업위법설,
② 단체행동권 보장 취지에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확대도 포함되므로 정치파업도 헌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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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정치파업
(1) 결점
정치파업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을 상대로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로써 요구사항이 사실상/법률상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에 존재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는지 문제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