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뇌물에 의한 재산 몰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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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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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뇌물은 수수되지 않고 증뢰자의 손을 떠나는 것만으로 추징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수수되지 않은 뇌물은 위 조문에 의하여 몰수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에 theory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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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이 사건의 쟁점 , 2.판례와 학설 , 3.각국의 입법례 , 4.몰수, 추징과 특정의 필요성 , 5.餘論(뇌물죄의 객체와 행위) , 6.이 판결의 意義 , FileSize : 16K , [뇌물] 뇌물에 의한 재산 몰수처분법학행정레포트 , 뇌물 재산몰수 몰수형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1.이 사건의 쟁점 , 2.판례와 학설 , 3.각국의 입법례 , 4.몰수, 추징과 특정의(定義) 必要性 , 5.餘論(뇌물죄의 객체와 행위) , 6.이 판결의 意義 , data(資料)크기 : 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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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뇌물에 의한 재산 몰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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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의 형법 제197조의5는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收受)한 회뢰(賄賂)는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나. 프랑스 _ 프랑스의 구 형법 제180조 제4항은 "증뢰자는 제공한 물건이나 그 가액을 회수하지 못하며 이러한 물건이나 가액은 국고의 이익을 위하여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뇌물이 약속된 것만으로는 적용이 없으나 제공된 때에는 뇌물이 단지 제3자 예컨대 공범자에게 건네졌음에 불과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