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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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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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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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b) 응 소 응소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다만 채권자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efficacy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여야 한다(대판 97.2.28. 96다26190).
c) 행정소송?형사재판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소송?행정심판?형사재판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통설, 판례). 다만 일정한 가벌적 범죄행위를 심판하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는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피해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소송촉진특례법 제25조), 이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동법 제26조 8항),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아 그리고 행정소송에 관해서도 아래의 판례와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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