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整理) 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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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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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으로 요약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省略)2. 관련 최근 판례
1) 리무진버스에 종사한 기사들이 요약해고 요건을 충족해 요약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instance) ( 2004.11.12, 대법 2004두 9616, 2004두 9623(병합) )
2) 요약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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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즉,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대법원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관련되어 경영상태는 기업가의 고유한 경영결단이므로 명백히 불합리한 자의적인 요약해고가 아닌 이상에는 사법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김형배, 노동법)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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