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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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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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상소도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으나, 유효한 판결인 것으로 보이는 외관의 제거를 위해 상속인의 상소를
허용할 것이다. 이 점은 법인격이 소멸된 법인 상대의 소송도 마찬가지이다.당사자의확정[1]. , 당사자의 확정법학행정레포트 ,
다. 법원이 피고가 사망자임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기판력이나 그밖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판결로서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자와 망자의 대립이므로 두 당사자의 실질적 대립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 당사자가 죽은 사람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 다만 피고가 이미 죽은 사람임을 모르고 선의의 사망자 상대의 소가 제기되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관여하여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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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당사자의 확정과 당사자표시의 정정 등에 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표시설에 의하는 한 판결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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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확정과 당사자표시의 정정 등에 관해 정리(arrangement)한 data(자료)입니다.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의확정[1].






⑴ 소제기전의 사망
⒜ 소송의 피고인 사람이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제기한 경우에, 표시설에 의하면 사망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는 소송으로 되어 부적법하게 되며, 법원은 판결로 소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