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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프랑스의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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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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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프랑스의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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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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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아동복지
? 프랑스의 아동복지
?. 일반적인 배경
프랑스는 1974년 7월 5일자 법(Act of 5 July 1974)에 의해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5년 이래 프랑스의 가족모델은 다음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첫째는 여성지위의 文化(culture) , 경제, 사회적 變化(변화)이고, 둘째는 행동기준의 자유화, 그리고 세 번째는 피임약 사용의 확산 등이다.
사회부조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되며 현금급여에는 각종 수당, 연금, 장학금 등이 있고 현물급여에는 거택간호, 보조원서비스, 수용서비스, 법정부조서…(To be continued )

1) 노령급여 (Old-age Benefits)

2) 장애급여 (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3) 유족급여(Survivor Benefits)

4) 질병급여(Sickness Benefits)

5)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

6) 의료급여(Medical Benefits)

7)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8) 가족수당급여(Family Allowance Benefits)

(1) 가족수당 : 가족수당은 고유한 의미의 아동수당이며 아동수당이 가족수당제도로 이관되었다. 자산조사에 의해 차등지급 되며 월 839프랑이 지급된다

(3) 유아수당 : 모든 가정에 대해 임신전 3개월부터 출산후 6개월까지 9개월간 기본급의 49.95%가 지급된다 자산조사에 의해 mean or average(평균) 소득 이하의 가정에 마주향하여 는 아동이 만3세에 이르기까지 연장 지급된다 유아수당은 임신과 분만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보건관리에 관련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4) 부모의 아동 양육수당 : 출산, 입양, 3세이하 아동의 가정위탁 등에 따른 부모의 재정적 수입결손을 충당해 주는 수당이다. 가定義(정이)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1993년 가족수당은 기본급의 32%로 2子에게 월 2,014프랑을, 3子는 73%, 4子는 114%를 그리고 5子부터는 41%가 할증 지급되었다.
?.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제도
세계제2차대전 이후 프랑스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장조직에 관한 법(1945년 10월 4일)에 의해 사회보장제도의 통일화가 이루어 졌고 사회보장확대에 관한 법(1946년 5월 22일)에 의해 적용대상의 확대로 인한 전국민화라는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었다.

(2) 가족보충수당 : 1985년 1월 1일을 기해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추가로 가족보충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양육으로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월 2,871프랑을, 50%정도의 일을 할 수 있을 경우는 월 1,436프랑이 지급된다

(5) 신학기수당 : 저소득 가정을 위한 18세 이하 아동의 각급학교 진학에 따른 비용을 충당해주는 수당으로서 1993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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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 10~15세의 아동에게는 9%를 그리고 15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16%를 부가 지급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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