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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관련 한법적검토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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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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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관련 한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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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大判 1999. 5. 25. 99다9981)
住賃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To be continued )

2. 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여부

3. 임대차의 양도나 전대에 있어서 대항력의 존속 여부

4.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1) 관련 판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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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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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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