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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創業(창업) 족쇄’ 연대보증제 부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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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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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대보증 부담 완화 기업과 책임 경영을 위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벤처창업 족쇄’ 연대보증제 부분 완화





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벤처기업 실태을 조사해 지원 대상 기업과 면제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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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創業(창업) 족쇄’ 연대보증제 부분 완화
‘벤처創業(창업) 족쇄’ 연대보증제 부분 완화
예컨대 기관투자자가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해 지분율이 30~50%이면서 보증금 대비 투자금액이 2배를 초과하면 실제 경영자의 입보만으로 연대보증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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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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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의 대표적 족쇄로 꼽히는 연대보증제가 부분 완화된다.

이밖에 실패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재기를 촉진하고자 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벤처 재기 보증 운용기한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또 벤처 재기 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보증 신청 기업인이 기보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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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족쇄’ 연대보증제 부분 완화




금융위원회는 4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금융회사와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경우 보증금액 대비 투자유치 규모를 감안해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입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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