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재결의 신청 / 행정 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당사자 심판 Ⅰ. 들어가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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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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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기관은 일반행정기관인 경우가 보통이나, 재결의 공정·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제3자적 기관인 행정위원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토지수용위원회, 국가배상심의회, 농지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Ⅳ. 재결신청의 절차 . 재결신청권자 확인적 성질의 재결신청에 있어서의 재결신청권자는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이해관계자이며, 형성적 성질의...
다. ) 형성적 성질의 재결신청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정기관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그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경우의 재결신청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수용재결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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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 당사자 심판 Ⅰ. 들어가며 1. 재결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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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 당사자 심판 Ⅰ. 들어가며 1. 재결신청의...
[법학행정] 재결의 신청 / 행정 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당사자 심판 Ⅰ. 들어가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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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 당사자 심판 Ⅰ. 들어가며 . 재결신청의 의의 재결신청(당사자 심판)이란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 실정법의 재결신청 현행법상 규정된 재결신청으로는 노동위원회법, 토지수용법, 국가배상법, 수산업법, 광업법상의 재결신청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 규정되어 있고 재결신청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당사자심판이라고 한다. . 재결신청의 성질 항고심판은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으로서 복심적 쟁송이나, 재결신청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사이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을 다투는 쟁송으로서 제1차적인 행정작용 그 자체가 행정청의 재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심적 쟁송이다. Ⅲ. 재결기관 재결기관은 법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Ⅱ. 재결신청의 종류 . 성질에 의한 분류 ) 확인적 성질의 재결신청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政府를 확인하기 위한 재결신청으로서 수산업법상 어업권의 범위 등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수산청장에 대한 재결신청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