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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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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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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에 나선 함께하는시민(市民)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현행 개인정보 심의위원회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각각 행자부와 정통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며 “부문별 개인정보보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도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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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필요

설명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가 각각 민간·공공 부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신설 및 강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



 통합감독 기구 설치에 대해 이인호 교수는 “공공, 민간 양 부문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며 이를 통일되게 적용, 집행하는 단일 감독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도 단일 창구를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적인 시책 마련 및 국가간 협력에도 통합 기구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순서
 또 기존 개인정보 심의위원회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이를 보완할 통합 기구의 必要性도 제기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기구의 위상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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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필요
레포트 > 기타
 발제자들은 특히 현행 감독 기구의 한계에 대해 “정통부 산하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을 제외하면 다른 기관들은 개인정보 보호기구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보호기구는 독립성이 취약하고 그 기능과 역할도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필요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필요
 政府(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 http://www.innovation.go.kr)가 24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위상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4회 개인정보 보호 정책포럼’에서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과)와 권헌영 政府(정부)혁신위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 감독기구의 설립대책’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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